Service Guide

업무 내용

03상표

상표 제도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된 상표(마크)에 축적된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 출원·등록하여 소정의 요건(상표법 제3조, 4조 등)을 충족한 상표에 대해서 독점 배타권(상표법 제25조, 37조)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표권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등록일로부터 10년간 해당 상표를 그 지정 상품 등에 대해서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 제도는 상표 사용자의 영업 활동을 통해 상표에 구현화된 신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표권은 특허권, 디자인권과 달리 갱신에 의해 몇 번이라도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취득의 이점

방어

  •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에 관한 등록 상표의 독점 사용
  • 타사에 의한 모인출원의 방지
  • 자사 제품의 홍보

공세

  • 타사의 모방품 배제
  • 침해에 따른 금지 청구(※1), 손해 배상 청구(※2), 신용 회복 조치 청구(※3)
  • (※1)침해품의 판매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침해로 인해 상표권자의 신용이 손상된 경우, 사과 광고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 라이선스료 등에 의한 수익 향상
  • 해외 전개

업무 내용

표는 좌우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 내내 업무 ]

일본의 클라이언트에 의한 일본 국내에서의 절차를 지원

[ 내외 업무 ]

일본의 클라이언트에 의한 외국에서의 절차를 지원

[ 외내 업무 ]

외국의 클라이언트에 의한 일본 국내에서의 절차를 지원

[ 외외 업무 ]

외국의 클라이언트에 의한 외국에서의 절차를 지원

출원 관계

  • 출원 전 조사
  • 상표 출원·등록의 제안
  • 출원 서류의 작성
  • 권리화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
  • 출원 전 조사
  • 상표 출원·등록의 제안
  • 외국의 관례에 따른 출원 서류의 작성·번역
  • 권리화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
  • 출원 전 조사
  • 상표 출원·등록의 제안
  • 일본의 관례에 따른 출원 서류의 번역
  • 권리화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
  • 출원 전 조사
  • 상표 출원·등록의 제안
  • 외국의 관례에 따른 출원 서류의 작성·번역
  • 권리화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

권리화 후

  • 각종 심판 등
  • 심결 취소 소송
  • 침해 소송
  • 각종 감정
  • 외국에서의 각종 심판 등·침해 소송·각종 감정을 지원
  • 각종 심판 등
  • 심결 취소 소송
  • 침해 소송
  • 각종 감정
  • 외국에서의 각종 심판 등·침해 소송·각종 감정을 지원

실적 소개

상표권 취득까지의 흐름

1

상담(Email 등)·면담상표의 사용 양상·사용 방법·사업 계획·해외 전략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상표의 사용 양상·사용 방법·사업 계획·해외 전략 등에 대한 의견 청취

2

출원 상표와 지정 상품 등에 대한 제안출원 방법·필요 서류 등에 대한 안내 출원 방법·필요 서류 등에 대한 안내

3

출원 전 조사상표의 등록 가능성·사용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식별력의 유무·유사 상표의 유무 등) 상표의 등록 가능성·사용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
(식별력의 유무·유사 상표의 유무 등)

4

상표 출원출원 내용에 대한 정밀 조사, 조기 심사 신청 및 패스트트랙에 대한 검토 출원 내용에 대한 정밀 조사, 조기 심사 신청 및 패스트트랙에 대한 검토

5

거절 이유 통지 대응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제안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제안

6

등록 심사

7

등록료 납부

8

상표권 발생

9

권리화 후의 지원갱신 기한 관리, 이의 신청·무효 심판·미사용 취소심판 대응, 침해품·모방품 대응 등 갱신 기한 관리, 이의 신청·무효 심판·미사용 취소심판 대응, 침해품·모방품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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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표

의 특색

경험이 풍부한 약 10명의 상표 전담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견서, 심판, 소송 등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뿐만 아니라 주변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 도메인명 분쟁 처리, 세관 대응 등에도 경험이 풍부하여 광범위한 업무와 상담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팀 구성원은 외국어에 능통하며 외국에서의 출원, 소송, 교섭 등의 실무에 정통합니다. 150개국 이상의 출원 실적과 정기적인 국제 회의 출석 등을 통해 해외 정보의 업데이트 및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