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Guide
업무 내용

01특허
특허 제도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여 소정의 요건(특허법 제29조 등)을 충족한 발명에 대하여 독점 배타권(특허법 제68조)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독점 배타권을 취득하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간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 취득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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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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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제품의 독점 실시
- 타사에 의한 모방 출원의 방지
- 자사 제품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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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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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의 모방 방지
-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1), 손해 배상 청구(※2), 신용 회복 조치 청구(※3)
- 타사의 시장 참여 억제
- (※1)침해품의 판매 중지·회수와 제조 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침해로 인해 특허권자의 신용이 손상된 경우에 사죄 광고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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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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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료 등을 통한 수익 향상
- 해외 전개
업무 내용
표는 좌우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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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업무 ] 일본의 클라이언트에 의한 일본 국내에서의 절차를 지원 |
[ 내외 업무 ] 일본의 클라이언트에 의한 외국에서의 절차를 지원 |
[ 외내 업무 ] 외국의 클라이언트에 의한 일본 국내에서의 절차를 지원 |
[ 외외 업무 ] 외국의 클라이언트에 의한 외국에서의 절차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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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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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화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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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취득까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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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발명 상담·면담담당 변리사가 발명을 발굴하는 것을 포함 | 담당 변리사가 발명을 발굴하는 것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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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명세서 작성담당 변리사에 의한 품질 체크, 명세서 작성 지원 도구의 활용 | 담당 변리사에 의한 품질 체크, 명세서 작성 지원 도구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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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클라이언트에 의한 명세서 체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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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특허 출원담당 변리사 이외의 변리사에 의한 서식 체크 | 담당 변리사 이외의 변리사에 의한 서식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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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출원 공개, 심사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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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거절 이유 통지 대응유효한 권리화를 위한 제안 | 유효한 권리화를 위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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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특허 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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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특허료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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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특허권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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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권리화 후의 지원연금 관리, 무효 심판 대응 등 | 연금 관리, 무효 심판 대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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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허
의 특색
클라이언트 사내에서의 발명 발굴 회의 단계부터 저희 사무소의 변리사가 참가하여 특허 전략 입안을 지원합니다. 발명 발굴 회의에서 추출된 발명과 관련하여, 특허 출원에서부터 국내에서의 권리화, 필요에 따라 외국에서의 권리화까지 일련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 1명의 담당 변리사의 대응 하에 일본 국내 출원에서부터 외국에서의 권리화까지를 동일한 그룹·사무소 직원이 계속 담당하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의 담당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클라이언트의 기술과 지식재산권 전략을 확실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 원활하게 적절한 절차를 제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침해품이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상륙 직전의 금지(세관장에 대한 금지 신청)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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