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Guide
업무 내용

02디자인
디자인 제도란?
물품의 형태와 색깔, 모양 등 ‛상품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자인 출원하여 소정의 요건(디자인법 제3조 등)을 충족한 디자인에 대해서 독점 배타권(디자인법 제23조)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독점 배타권을 취득하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25년간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취득의 이점
-
방어
-
- 자사 디자인의 독점 실시
- 타사에 의한 모방 출원의 방지
- 자사 디자인의 어필
-
공세
-
- 타사의 모방 디자인 방지
-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1), 손해 배상 청구(※2), 신용 회복 조치 청구(※3)
- 타사의 시장 참여 억제
- (※1)침해품의 판매 중지·회수 및 제조 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침해로 인해 특허권자의 신용이 손상된 경우에 사죄 광고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 라이선스료 등에 의한 수익 향상
- 해외 전개
업무 내용
표는 좌우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
[ 내내 업무 ] 일본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일본 국내에서의 절차를 지원 |
[ 내외 업무 ] 일본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절차를 지원 |
[ 외내 업무 ] 외국의 클라이언트에 의한 일본 국내에서의 절차를 지원 |
[ 외외 업무 ] 외국의 클라이언트에 의한 외국에서의 절차를 지원 |
|
|---|---|---|---|---|
|
출원 관계 |
|
|
|
|
|
권리화 후 |
|
|
|
|
디자인권 취득까지의 흐름
|
1 |
디자인 출원안의 상담·면담부분 디자인 및 관련 디자인의 제안 | 부분 디자인 및 관련 디자인의 제안 |
|---|---|---|
|
2 |
디자인 도면 및 원서 작성담당 변리사에 의한 품질 체크 | 담당 변리사에 의한 품질 체크 |
|
3 |
디자인 등록출원담당 변리사 이외의 변리사에 의한 서식 체크 | 담당 변리사 이외의 변리사에 의한 서식 체크 |
|
4 |
거절 이유 통지 대응유효한 권리화를 위한 제안 | 유효한 권리화를 위한 제안 |
|
5 |
등록 심사 | |
|
6 |
등록료 납부 | |
|
7 |
디자인권 발생 | |
|
8 |
권리화 후의 지원연금 관리, 무효 심판 대응 등 | 연금 관리, 무효 심판 대응 등 |
Service Guide
02
디자인
의 특색
디자인 전임 변리사가 담당하며, 디자인 도면을 사무소 내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긴급한 출원 의뢰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사의 모방 및 비용도 고려하여 출원 형식의 제안 및 도면 작성을 실시합니다. 외국 디자인 제도에도 정통하여 국내에서의 권리화는 물론 필요에 따라 외국에서의 권리화까지 일련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침해품이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상륙 직전의 금지(세관장에 대한 금지 신청) 지원도 가능합니다.
Service Guide
업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