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Guide

업무 내용

02디자인

디자인 제도란?

물품의 형태와 색깔, 모양 등 ‛상품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자인 출원하여 소정의 요건(디자인법 제3조 등)을 충족한 디자인에 대해서 독점 배타권(디자인법 제23조)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독점 배타권을 취득하면 출원일을 기준으로 25년간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취득의 이점

방어

  • 자사 디자인의 독점 실시
  • 타사에 의한 모방 출원의 방지
  • 자사 디자인의 어필

공세

  • 타사의 모방 디자인 방지
  •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1), 손해 배상 청구(※2), 신용 회복 조치 청구(※3)
  • 타사의 시장 참여 억제
  • (※1)침해품의 판매 중지·회수 및 제조 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침해로 인해 특허권자의 신용이 손상된 경우에 사죄 광고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 라이선스료 등에 의한 수익 향상
  • 해외 전개

업무 내용

표는 좌우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 내내 업무 ]

일본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일본 국내에서의 절차를 지원

[ 내외 업무 ]

일본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절차를 지원

[ 외내 업무 ]

외국의 클라이언트에 의한 일본 국내에서의 절차를 지원

[ 외외 업무 ]

외국의 클라이언트에 의한 외국에서의 절차를 지원

출원 관계

  • 디자인 출원안의 제안
  • 디자인 도면 및 원서의 작성
  • 권리화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
  • 디자인 출원의 제안
  • 각 출원국의 대리인 선정을 지원
  • 외국의 관례에 따른 디자인 도면 및 원서의 작성·번역
  • 권리화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
  • 일본의 관례에 따른 디자인 도면 및 원서의 작성
  • 권리화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
  • 디자인 출원의 제안
  • 각 출원국의 대리인 선정을 지원
  • 외국의 관례에 따른 디자인 도면 및 원서의 작성·번역
  • 권리화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

권리화 후

  • 무효 심판
  • 심결 취소 소송
  • 침해 소송
  • 각종 감정
  • 외국에서의 무효 심판·침해 소송·감정을 지원
  • 무효 심판
  • 심결 취소 소송
  • 침해 소송
  • 각종 감정
  • 외국에서의 무효 심판·침해 소송·감정을 지원

실적 소개

디자인권 취득까지의 흐름

1

디자인 출원안의 상담·면담부분 디자인 및 관련 디자인의 제안 부분 디자인 및 관련 디자인의 제안

2

디자인 도면 및 원서 작성담당 변리사에 의한 품질 체크 담당 변리사에 의한 품질 체크

3

디자인 등록출원담당 변리사 이외의 변리사에 의한 서식 체크 담당 변리사 이외의 변리사에 의한 서식 체크

4

거절 이유 통지 대응유효한 권리화를 위한 제안 유효한 권리화를 위한 제안

5

등록 심사

6

등록료 납부

7

디자인권 발생

8

권리화 후의 지원연금 관리, 무효 심판 대응 등 연금 관리, 무효 심판 대응 등

Service Guide

02

디자인

의 특색

디자인 전임 변리사가 담당하며, 디자인 도면을 사무소 내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긴급한 출원 의뢰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사의 모방 및 비용도 고려하여 출원 형식의 제안 및 도면 작성을 실시합니다. 외국 디자인 제도에도 정통하여 국내에서의 권리화는 물론 필요에 따라 외국에서의 권리화까지 일련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침해품이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상륙 직전의 금지(세관장에 대한 금지 신청) 지원도 가능합니다.